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[1]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[2]로 지원
[1] 수출지원서비스: 서비스 메뉴판에서 선택 [2] 바우처 형태 지원금 구성: 기업 자비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기업이 일정액을 자비부담을 하면,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,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합니다.
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(www.exportvoucher.com)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, 구매할 수 있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/기업도 직접 선택하여 필요한 업무를 맡기면 됩니다.
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,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각 세부사업별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사업공고는 수출기업의 역량, 업종별로 구분된 다양한 사업유형이 연중 발표됩니다
지원영역 | 지원항목 | |
---|---|---|
디자인 분야 |
디자인개발 |
종이 카탈로그 |
포장(패키지)디자인 |
||
CI 및 BI 개발 |
||
전자 카탈로그 |
||
반응형 홈페이지 |
||
모바일 앱(APP) |
||
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|
||
제품디자인 |
||
홍보동영상 |
외국어 홍보동영상 |
|
일반 수출지원 |
브랜드개발/관리 |
수출브랜드, 네이밍, 온/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, 브랜드 정품인증,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/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|
홍보/광고 |
기업/제품/브랜드 관련 TV·PPL, 신문·잡지 홍보/광고, SNS·검색엔진 마케팅, 바이럴 마케팅,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/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|
|
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 |
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,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/세미나/제품시연회,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/설명회/ 세미나, 해외전시회 사전·사후 지원, 해외시장 산업설명회, 판촉전,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, 세일즈랩,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|
|
조사/일반 컨설팅 |
파트너·바이어·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, 해외시장조사, 소비자 리서치, 경쟁제품 동향조사,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, 바이어DB 타겟 마케팅, 경영 멘토링,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,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,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/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|
|
법무/세무/회계 컨설팅 |
회계감사, 세무조사, 세무자문, 법률자문, 법인설립,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,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|
|
역량강화 교육 |
무역실무, 글로벌마케터 양성, 비즈니스 회화, 전략시장 진출, 중국시장 e-러닝, 내부역량강화, 전략물자, CP 실무자 과정,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,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,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|
|
서류대행/현지등록/환보험 |
계약서 작성(지불조건 포함), 통관/선적 필요 서류 작성, 결제관련 서류 작성,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,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·지사·대표처 등록, 현지 입점대행,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, 환보험 등 서류대행/현지등록/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|
|
통번역 |
계약/법률 문서, 소프트웨어 콘텐츠, 게임/모바일App 콘텐츠, 비즈니스/기술문서,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을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※ 단, 통·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|
|
해외규격인증 |
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, 위생,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※ 단,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※ 컨설팅비: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 이용시 제한적으로 컨설팅비 처리 |
|
특허/지재권/시험 |
현지 시험·인허가, 지식재산권 등록, 특허·인증·시험·수출 IP 전략 컨설팅, 지재권 분쟁지원, AEO 인증획득지원 등 특허/지재권/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|
|
국제운송(산업부/중기부) |
일반물류 해상·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지원, 장기운송계약 국적해운선사(HMM)와 협업하여 북미 서안(로스앤젤레스, 롱비치)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및 국제운송비 지원 |
소관부처 | 사업명 | 지원 대상 | 바우처 발급액 (국고+자비부담) |
국고 보조율 |
---|---|---|---|---|
산업부 |
소재·부품·장비 선도기업육성 |
[준비]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부장기업 [확대] 수출10만불 이상 소부장기업 [디지털] 수출30만불·매출5억이상 소부장기업 |
[준비] 2,000만 원 [확대] 6,000만 원 [디지털] 5,000만 원 |
(중소) 70% (중견) 50% |
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|
[준비]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비재기업 [확대] 매출100억원·수출10만불 이상기업 |
[준비] 2,000만 원 [확대] 4,000·5,500만 원 |
||
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|
[준비] 매출 1조 이하·수출전무 서비스기업 [확대] 매출 1조 이하·수출 서비스기업 |
[중소] 4,300만 원 [중견] 5,500만 원 *준비·확대 발급액 동일 |
||
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|
[내수중견] 중견후보·예비중견기업 [Pre] 중견후보·예비중견기업 [중견글로벌] WC300·중견기업 [Post]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|
[내수] 최대 10,000만 원 [Pre] 최대 10,000만 원 [중견] 최대 20,000만 원 [Post] 최대 20,000만 원 |
30~70% *지원요건별 상이 |
소관부처 | 사업명 | 지원 대상 | 보조금 지원한도 | 국고 보조율 |
---|---|---|---|---|
중기부 |
스타트업 |
창업 7년 미만 혁신성장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 |
최대 3,000만 원 |
70% |
내수기업 |
전년도 직접수출 ‘0’ |
3,000만 원 |
50~70% |
|
수출초보기업 |
전년도 직접수출 ‘10만불 미만’ |
3,000만 원 |
50~70% |
|
수출유망기업 |
전년도 직접수출 ‘10만~100만불 미만’ |
5,000만 원 |
50~70% |
|
수출성장기업 |
전년도 직접수출 ‘100만~500만불 미만’ |
8,000만 원 |
50~70% |
|
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|
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(수출500만불 이상) 지정 유효기업 |
1억 원 |
50~70% |
|
브랜드K기업 |
브랜드K 선정 기업 |
3,000만~1억 원 |
50~70% |
|
규제자유특구 |
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|
3,000만~1억 원 |
50~70% |
|
스마트제조혁신 |
스마트공장 보급 기업 |
3,000만~1억 원 |
50~70% |
|
경기도 |
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|
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·간접 수출액 ‘2,000만불 미만’인 기업(분야무관) |
1,650만 원 |
70% |
광주광역시 |
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|
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직전년도 수출액 ‘2,000만불 미만’ 중소기업(분야 무관) |
1,429만 원 (매칭펀드 기준) |
70% (1,000만원) |
충청북도 |
수출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|
중소/중견기업(ⓐ공장 등 사업장 충북 소재, ⓑ전년도 수출액 무관) |
2,000만 원 |
80% |
해외 농식품 특화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|
충청북도 도내 농식품 수출기업 (전년도 수출실적 30만달러 이상) |
2,754만 원 |
85% |
지원분야 | 기준단가 | 참여기업 한도 |
---|---|---|
외국어 종이 카탈로그 |
600만 원 이내에 최대 28페이지까지 지원 가능 · 28페이지 미만일 경우 금액하향 |
최대 3건 · 외국어①이 600만 원일 때 동일디자인의 경우 외국어②,③은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인정 · 서로 다른 디자인의 경우 각 600만 원 3건 지원 가능 |
외국어 포장 디자인 |
A안 600만 원 이내 B안 800만 원 이내 C 1안 200만 원 이내 C 2안 350만 원 이내 |
최대 1건 (언어 3종까지 인정) · 같은 디자인에 서로 다른 언어 3건일 경우 A-외국어① → 600만 원 A-외국어②,③은 → 300만 원으로 진행가능 |
외국어 홈페이지 |
A안 700만 원 이내 B안 2,000만 원 이내 (반응형) · 디자인 위주로만 지원되며, 기술지원은 금액지원이 불가 |
최대 1건 (언어 3종까지 인정) · 같은 디자인에 서로 다른 언어 3건일 경우 A-외국어① → 700만 원 A-외국어②,③은 → 350만 원으로 진행가능 |
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|
최대 600만 원 이내 · 단순 e-book 형태는 지원불가 (PPT, Prezi 등의 형태 불가) |
최대 3건 · 외국어①이 600만 원일 때 동일디자인의 경우 외국어②,③은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인정 · 서로 다른 디자인의 경우 각 600만 원 3건 지원 가능 |
외국어 모바일 앱 |
최대 500만 원 이내 · apk 파일 혹은 다운로드 가능한 스토어 링크로 제출 |
최대 3건 · 외국어①이 500만 원일 때 동일디자인의 경우 외국어②,③은 최대 250만 원 이내로 인정 · 서로 다른 디자인의 경우 각 500만 원 3건 지원 가능 |
외국어 온라인 |
최대 100만 원 이내 |
최대 3건 · 외국어①이 100만 원일 때 동일디자인의 경우 외국어②,③은 최대 50만 원 이내로 인정 · 서로 다른 디자인의 경우 각 100만 원 3건 지원 가능 |
제품 디자인 |
렌더링 지원 1,500만 원 이내 목업 지원 3,000만 원 내외 (최대 5,000만 원) |
최대 1건 |
외국어 동영상 |
A안 700만 원 이내 B안 2,000만 원 내외 (최대 5,000만 원) |
최대 1건 |
- BIㆍCI 단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.
- 모든 단가는 VAT 미포함 단가이며, 인쇄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언어 추가 작업 시 각 개별 서비스로 협약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