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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3-09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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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

(통합형 지원사업_중기부 소관 5개 사업)

ㅇ 모집규모 : 중기부 소관 5개 사업, 2,500개사 내외

ㅇ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
ㅇ 신청기간 : '21. 12. 27.(월) 10시 ~ '22. 1. 12.(수) 18시까지(기간 엄수)

ㅇ 신청서류 : 첨부 공고문 내 신청서류 참고

ㅇ 문 의 처 : 첨부 공고문 내 사업별 '문의처' 참조 또는 블로그 글 참  


# 첨 부 : 2022년도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_참여기업_1차_모집공고. 끝.




1. 사업 개요


□ 사업 목적

○ 내수·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

□ 모집규모 :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, 765억원, 2,500개사 내외

*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

□ 사업기간 : 2022. 3. 1 ~ 2023. 2. 28(12개월)

* 평가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,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능


단, 디자인개발,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**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

* 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1), 2)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1)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“수행 완료 확인 요청”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필수

2)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수행기관(한국디자인진흥원)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내 접수 완료 필수

** 디자인개발,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,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

□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/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
□ 사업내용

○ 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*,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

*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(50∼70%)과 기업분담금(50∼30%)으로 구성




2. 지원요건 및 지원 규모 


□ 지원요건

○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-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

 신청 제외 대상

◈ 휴․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◈ 신청일 기준 수출성장단계와 동일한 단계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 2회 이상 보유기업은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

(수출성장단계 및 직수출구간은 현 모집공고문 기준 적용)

◈ 중기부, 산업부,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(2022.3.31.일 기준)

* 단, 2021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2. 4.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

** 선택형 바우처사업(지사화사업, OK FTA)은 중복 지원 가능 

◈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

* (특수관계기업)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 

-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

◈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◈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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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


□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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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(수출실적 인정기준) 직접수출증명(한국무역통계진흥원(중기부 제출용) 또는 한국무역협회),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)

*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,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 시 우대


수출실적 인정기준

*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

- 직접수출증명(한국무역통계진흥원<중기부 제출용> or 한국무역협회),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)

※ 수출실적 : 직접수출증명 +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



 (보조율 차등) 2020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

* 매출액 10억원 미만(70%), 10∼50억원 미만(60%), 50억원 이상(50%)




3. 참여기업 신청 방법 


□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
 ’22.1.24(월) 별도공고 예정인 중기부 물류전용 바우처(일반물류지원 유형)와 중복 신청 가능하나,

중기부 수출바우처 선정 시 물류전용 바우처 지원 불가

 산업부 수출바우처 및 물류전용 바우처 중복 신청 불가


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

*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(수출바우처 시스템용)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

*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,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

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) 



□ 신청기간 : ’21. 12. 27(월) ~ ‘22. 1. 12(수) 18시까지

*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(불가)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

□ 진행절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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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서류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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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거부, 고의누락 시 선정제외

** 수출바우처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수출실적(`16∼`18년) 추가 요청 가능



□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(중요)

○ (➀) 참가신청서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(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)

 (➁~➂) 정보제공동의서, 사업계획서 : 첨부서식 2 ~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(추후 현장평가때 원본 제출)

 (➃~➆) 각종 민원증명 서류 :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

- 민원증명서류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

* 중소기업지원플랫폼 : 각종 민원증명 및 (직)수출실적증명 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

**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,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
 (⑧) 수출실적증명 :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또는 스캔본 첨부

-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中 선택해서 제출가능하나, 무역통계진흥원 활용 시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

 (⑨) 중소기업확인서 :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

 (⑩)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(한국무역협회), 간접수출실적증명서(KTNET) :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

* 무역협회 및 KTNET 수출실적은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수집이 불가하여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업로드

** 최근 3개년(`19∼`21년) 연속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


※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 ※


 종류

시스템 URL 

민원증명

(사업자등록증, 재무재표 등)

 https://www.one-click.co.kr/cm/CM0100M001GE.nice?cporcd=195&pdt_seq=1

수출입증명

(직수출증명)

 https://minwon.dataline.co.kr/kosme.nice



 


□ 평가절차 : “서류심사 → 현장평가” 2단계 평가 실시

 (서류 심사) 신청요건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

 (현장 평가) 수출역량(수출성장단계) 및 업종(제조업 및 서비스업)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

-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비대면 평가 진행 가능

- 일자리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자리평가* 10% 반영

*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일자리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<일자리 양(70점),일자리 질(30점)>

-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유효기업, 지역스타기업, 우수성과기업, 수출두드림기업의 경우 신청 상황에 따라 선정 쿼터를 둘 수 있음

* 우수성과기업 : ‘21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중 수출규모 단계가 상승한 기업(직접수출실적 기준, ex)수출초보→수출유망) 및 ’21년 사업 참여 후 수출성공기업(‘20년 내수기업이 ’21년 직접수출 달성)




4. 바우처 서비스 메뉴 


<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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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
2.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(소모성비품 구입비 등)는 지원이 불가하며,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




5. 유의사항 


○ 중기부․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, KOTRA,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․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

* 예) 지자체 등에서 ‘개별전시회 지원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, ‘수출바우처사업’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·신청하는 경우 등

-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(최대 5배)을 부과하며, 향후 「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」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
 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%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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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

 ‘22년도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

 2021년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 참여기업(2022.3월말 협약기간 종료) 중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률*이 저조한 경우 감점 또는 선정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

*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. 사용률 = (바우처 사용액) ÷ (운영기관과의 협약액)

** 사용률 58% 미만: 참여금지, 사용률 58%이상 70%미만: 선정 심사시 5점 감점

 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처리

 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 및 「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」, 운영기관별 「수출바우처사업 운영지침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




6. 문의처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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