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모집공고] 20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22. 1. 9(일) 24시 까지 23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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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(통합형)
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모집개요
ㅇ 사업목적 :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우리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
ㅇ 모집규모 :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5개 사업 ○○○개사
ㅇ 사업기간 : 2022. 2. 1 ~ 2023. 1.31(12개월)
※ 단, 디자인개발, 홍보동영상 2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2년 11월 31일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
*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), 2)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1)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“수행 완료 확인 요청” 등록
2) 총괄수행기관(한국디자인진흥원)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웹하드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
** 디자인개발, 홍보동영상 분야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오니,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
ㅇ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/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
□ 참여기업 신청방법
ㅇ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* 홈페이지 URL : www.exportvoucher.com / www.수출바우처.com
ㅇ 신청기간 : 2021. 12. 20(월) 17시 ~ 2022. 1. 9(일) 24시* 까지
ㅇ 신청내용 및 서류 : 첨부 공고문 내 '세부사업별 모집요강' 및 '증빙서류(신청시 구비서류)' 참조
ㅇ 문의처
- 홈페이지 게시판(커뮤니티 > 문의하기) 온라인 문의
- 첨부 공고문 내 사업별 '문의처' 참조
□ 지원요검 및 내용
ㅇ 지원요건 : 해외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,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및
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 中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신청 제외 대상 |
◈ 휴·폐업 기업 ◈ 국세・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/기업 ◈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/기업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 ◈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*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(참여제한) 상 열거 사유 ◈ ’21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* 기존 참여기업 중 ‘21년 협약기간이 ’22.1.31 종료되는 기업은 ‘22년 사업기간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타 조건 부합 시 신청 가능 ◈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,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◈ 기타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는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|
ㅇ ’22년 모집 세부사업 요약(통합형, 산업통상자원부 5개 사업)
ㅇ 우대사항(공통) :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그린산업 육성을 위하여 ‘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’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우대
- 5개 사업 공통으로 그린 산업 관련 인증에 가점 부여
□ 바우처 서비스 메뉴
◦ 수출바우처 메뉴판에 13개 분야 7,000여개 서비스 등록
# 첨부 : (산업부) 모집공고문 1부. 끝.
※ 신청 마감일 접수 시, 시스템 접속이 일시에 몰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, 기간 내 신청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.